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5-19
- 의견제출 마감
- 2011-06-08
- 공포
- 2011-08-30
- 시행
- 2011-08-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167호
- 가과장급 인사교류자 등에게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인센티브 부여안 제7조, 제16조, 제17조
1) 4급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인사교류 또는 개방형?공모 직위로 타 기관 임용경력이 있는 사람은 해당기간의 2분의 1을 고위공무원단 진입에 필요한 기간에서 감(減)할 수 있도록 함.
2)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 승진심사 시 인사교류 또는 개방형?공모 직위를 통해 다른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도 고려요소로 포함함
- 나인사심사 면제 대상자 추가안 제16조의2
경력직 고위공무원을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하였다가 다시 다른 특수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국가 경력직 고위공무원을 지방 국장급 공무원으로 채용하였다가 다시 국가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및 직무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비상계획관 직위에 특수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인사심사를 생략
- 다고위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위원 구성 강화 등안 제15조, 제15조의2
고위공무원 채용을 보다 공정하고 엄격하게 선발할 수 있도록 면접위원을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과장급 인사교류자 등에게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인센티브 부여(안 제7조, 제16조, 제17조)
1) 4급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인사교류 또는 개방형?공모 직위로 타 기관 임용경력이 있는 사람은 해당기간의 2분의 1을 고위공무원단 진입에 필요한 기간에서 감(減)할 수 있도록 함.
2)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 승진심사 시 인사교류 또는 개방형?공모 직위를 통해 다른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도 고려요소로 포함함
나. 인사심사 면제 대상자 추가(안 제16조의2)
경력직 고위공무원을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하였다가 다시 다른 특수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국가 경력직 고위공무원을 지방 국장급 공무원으로 채용하였다가 다시 국가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및 직무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비상계획관 직위에 특수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인사심사를 생략
다. 고위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위원 구성 강화 등(안 제15조, 제15조의2)
고위공무원 채용을 보다 공정하고 엄격하게 선발할 수 있도록 면접위원을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4-19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8-30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27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29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0-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19
- 예고 종료2011-06-08
- 공포2011-08-30
- 시행201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