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5-24
- 의견제출 마감
- 2011-06-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467호
개정이유 —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인 공사로 설정하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 예외사유를 명확히 하며, 상호협력 평가 우수업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실적?등록 관련 구비서류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 가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 신설안 제13조의2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이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소규모 공사의 범위를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공사로 하되 공종 상호간 연계성, 현장 제작?설치작업 비중, 공사 수행과정?내용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판단하도록 규정하여 공사의 시공 효율성을 제고
- 나실적 및 등록 관련 구비서류 정비 및 서식 개선안 제22조 · 안 제10조의2
1) 건설업체의 재무상태 증명을 위해 제출토록 하는 세무신고서류 또는 감사보고서를 주체별로 명확화 하여 외부감사 대상법인은 감사보고서를, 그 외 법인은 세무신고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안 제22조 제2항 제2호)
2) 주기적 신고 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서류 중 건설 산업 정보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제외하여 건설업자의 부담 경감 (안 제10조의2)
3) 저가 하도급 방지 및 하도급대금의 적정 지급을 위해 하도급률,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도록 서식 개선 (안 별지 제17호의 서식 및 별지 제17호의2 서식)
- 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예외사유 정비 등안 제28조
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 면제사유를 일부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고시 미비 등으로 인해 적용되지 못하고 있어 상호협력 평가결과가 95점 이상인 경우, 회사채평가 등급이 A 이상인 경우 등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면제사유로 명확화 (안 제28조 제1항)
2)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 산정 서식에 따르면 보증금액이 하도급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이 하도급대금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단서 규정 신설 (안 제28조 제1항)
- 라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안 별표1 제1호 라목
동반성장을 위해 상호협력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업체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하여 상호협력 평가 결과에 따라 시공능력 평가 시 실적을 3~6% 가산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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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24
- 예고 종료2011-06-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