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5-24
- 의견제출 마감
- 2011-06-13
- 공포
- 2012-04-20
- 시행
- 2012-04-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463호
개정이유 — 국민연금 등이 지배력을 보유한 부동산투자회사가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공모의무 및 1인 주식소유한도 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조사?감독업무와 관련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 가일반청약 및 1인당 주식소유한도에 대한 예외 추가안 제12조의2 제16호 및 안 제13조제1항 제15호 신설
- 나자산구성비율 제한의 예외 추가안 제27조제1항 제7호 신설
- 다증권에 대한 투자의 예외 추가안 제31조제2항 제13호 신설
- 라조사?F감독규정 근거 마련안 제41조제2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일반청약 및 1인당 주식소유한도에 대한 예외 추가(안 제12조의2 제16호 및 안 제13조제1항 제15호 신설)
나. 자산구성비율 제한의 예외 추가(안 제27조제1항 제7호 신설)
다. 증권에 대한 투자의 예외 추가(안 제31조제2항 제13호 신설)
라. 조사?F감독규정 근거 마련(안 제41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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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24
- 예고 종료2011-06-13
- 공포2012-04-20
- 시행201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