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압수물사무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1-05-25
- 의견제출 마감
- 2011-06-14
- 공포
- 2012-03-30
- 시행
- 2012-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99호
개정이유 — 지금까지 군검찰부에서의 압수물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인 「군 검찰사무운영규정」과 국방부령인 「군 검찰사무처리규칙」에서 대강의 사항만을 정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육ㆍ해ㆍ공군에서 정한 규정 또는 지침 등에 의하여 규율하여 왔는바, 이러한 군검찰부의 압수물사무를 통일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므로 군검찰부에서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 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 검찰 압수물사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임
- 가압수물의 수리 (안 제2장) (1) 검찰관에게 압수물의 송부 또는 인계가 있을 경우의 수리절차를 정하고제4조
, 이에 따른 압수물 수리통지절차(제5조)와 압 수표, 압수원표 총목록 등의 작성(제6조, 제7조)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통화, 귀금속, 총포류 등의 특수 압수물의 수리절차(제10조)와 추송 압수물(제12조), 가환부 압수물(제13조)의 수리절차를 정함 (3) 적절한 서식을 활용하고 압수물의 특성에 부합하는 절차를 정함으로써 압수물 수리사무의 적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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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의 영치 (안 제3장) (1) 압수물의 출납과 보관을 검찰서기의 업무로 정함(제15조) (2) 압수물의 영치장소(제17조)와 통화(제20조, 제21조), 유가증권(제22조), 외국환(제23조) 등 압수물의 특성에 따른 영치방법을 정함 (3) 압수물의 특성에 따른 규율을 통해 압수물 영치사무의 적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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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의 처분 (안 제4장) (1) 압수물의 처분유형에 따른 처분명령의 기재방법을 정함(제24조) (2) 검찰관과 군사법원이 보관된 압수물을 대출 및 반환하기 위한 절차를 정함(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3) 몰수물의 처분절차를 유가물ㆍ무가물ㆍ환가대금ㆍ통화ㆍ유가증권 등 몰수물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함(제29조부터 제46조까지) (4) 일정한 압수물에 관해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의 포기를 받아 국고에 귀속시키기 위한 절차를 정함(제47조, 제48조) (5) 검찰관의 환부명령이 있는 경우 압수물을 소유자 등에게 환부하기 위한 절차를 정함(제49조부터 제57조까지) (6) 사건을 다른 군검찰부로 송치하거나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 압수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8조부터 제63조까지) (7) 사건종결 전의 환부ㆍ가환부ㆍ피해자환부 및 환가처분, 폐기 및 압수물처분 지휘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4조부터 제69조까지) (8) 압수물 처분의 통일적인 규율을 통해 군 검찰의 특성을 반영한 원활한 압수물사무의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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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주요내용 (안 제5장부터 제7장까지) (1) 증거물을 군검찰부 외에 보관 위탁하는 절차 및 이에 대한 보관료의 지급, 보관 위탁한 압수물의 점검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70조부터 제75조까지) (2) 상소사건에서의 압수물 수리ㆍ영치 및 처분에 관한 특례를 정함(제80조부터 제82조까지) (3) 다른 군검찰부와의 공조사건에서 압수물의 처분, 환부, 몰수집행을 촉탁하기 위한 절차와 국제형사사법 공조사건에서의 압수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76조부터 제79조까지) (4) 압수물사무와 관련된 관계서류와 압수표의 정리, 압수물 사무의 현황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83조부터 제90조까지)
- 마
군검찰부에서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 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검찰 압수물사무의 적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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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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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25
- 예고 종료2011-06-14
- 공포2012-03-30
- 시행201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