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5-25
- 의견제출 마감
- 2011-06-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471호
개정이유 — 도심 내 주택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주택공급의 다변화 및 소규모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건설규제 완화 등 주택공급여건을 개선하여 서민주거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11.5.1) 등 후속조치
- 가원룸 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실 구획 허용안 제3조제1항
- ㅇ
현재 원룸 형 주택은 하나의 공간(욕실제외)으로만 구성이 가능하였으나, 효율적 공간 활용과 2~3인 가구 수요에의 대응을 위하여 30㎡이상 원룸 형 주택의 경우 두 개의 공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실 구획을 허용함
- 나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완화의 기간연장안 제10조제2항
- ㅇ
현재 2년간(‘09.7.1~’11.6.30)까지 한시적으로 실시중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중 사무실면적 규제 완화(33㎡ 이상→ 22㎡ 이상 확보)를 ’13.6.30까지 2년 더 연장함
- 다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대상요건 완화안 제15조제1항
- ㅇ
현재 20세대 이상의 다세대?연립주택 건설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건축심의 등 사전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사업계획승인대상을 20세대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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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25
- 예고 종료2011-06-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