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5-27
- 의견제출 마감
- 2011-06-16
- 공포
- 2011-07-14
- 시행
- 2011-07-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106호
개정이유 —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계산 시 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 거래의 손익통산 범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은 외환매매익과 파생상품?J파생결합증권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을 통산한 금액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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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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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27
- 예고 종료2011-06-16
- 공포2011-07-14
- 시행2011-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