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5-31
- 의견제출 마감
- 2011-06-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1-210호
개정이유 —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규제개혁 개선사항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 가대기오염측정망의 종류 조정안 제11조
(1) 전국적인 대기오염 및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대기오염측정망의 종류를 현 상황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권역별 대기질 현황 파악, 성분분석, 원인규명 등 심화측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집중측정망’을 신설하고, 측정 자료의 신뢰도 검증이 어렵고 자료 활용이 저조한 ‘시정거리측정망’을 폐지함
- 나소각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특례가 적용되는 초과 인정시점 개선안 제15조 별표 8
(1) 자동측정기기 설치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초과 인정시간 적용을 위한 인정시점이 폐수ㆍ폐기물ㆍ폐가스 소각시설과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이 동일한 소각시설임에도 서로 달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2)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인정시점을 폐수ㆍ폐기물ㆍ폐가스 소각시설과 같이 가동개시ㆍ재가동시는 ‘버너점화’→ ‘원료투입’로, 가동중지 시는 ‘버너소화’→ ‘원료투입 중지’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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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31
- 예고 종료2011-06-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