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5-31
- 의견제출 마감
- 2011-06-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182호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으로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재난ㆍ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이 폐지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 폐지안 제20조 삭제
1)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 현행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 나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협약에 관한 사항 폐지안 제21조 삭제
1)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총괄기관 지정ㆍ관리ㆍ사업화 지원ㆍ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이 동법 시행령으로 상향하여 개정됨에 따라,
2) 현행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안전관리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 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 폐지(안 제20조 삭제)
1)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 현행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나.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협약에 관한 사항 폐지(안 제21조 삭제)
1)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총괄기관 지정ㆍ관리ㆍ사업화 지원ㆍ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이 동법 시행령으로 상향하여 개정됨에 따라,
2) 현행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안전관리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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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31
- 예고 종료2011-06-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