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5-31
- 의견제출 마감
- 2011-06-20
- 공포
- 2011-09-06
- 시행
- 2011-09-0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178호
개정이유 — 지방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보조금 사후관리 강화, 예산 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제도화, 재정위기단체 지정 및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ㆍ시행 등과 성인지 예산ㆍ결산서 작성, 과오납 반환금의 환급이자 지급 제도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홍보관 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방재정관련 제도보완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보조금 지출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안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8조의5 신설
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ㆍ감독에 대한 세부절차 규정, 보조사업 실적 보고 및 정산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 성과평가 주기ㆍ방법 등을 규정
- 나성인지 예산ㆍ결산서 작성 및 의회제출안 제40조의2, 제63조의 2 신설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
- 다재정 투ㆍ융자 심사범위 확대안 제41조
총사업비 5억원 이상(기초 3억원 이상)의 홍보관 사업을 투ㆍ융자 심사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
- 라지방세지출보고서의 지방의회 제출안 제45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5조의 예산안 첨부서류에 지방세지출 보고서를 추가하도록 규정
- 마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ㆍ운영안 제54조의2 신설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ㆍ운영, 자료보완 요구, 처리기간 등을 규정
- 바지방 세출예산 과목구조 조정안 제55조
품목별예산 구조를 사업예산 구조로 조정하고 예산의 전용범위를 사업예산 구조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을 규정
- 사재정위기단체 지정 및 재정건전화계획 수립ㆍ시행안 제65조의2, 제65조의3, 제65조의4, 제66조 신설
재정위기단체 지정을 위한 기준 및 절차, 재정건전화계획 제출시기, 재정투융자사업 제한대상 규모,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 등을 규정
- 아과오납 반환금의 환급이자안 제84조의2 신설
이자지급 산정 기간, 환급 이자율 등 세부사항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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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조금 지출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안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8조의5 신설)
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ㆍ감독에 대한 세부절차 규정, 보조사업 실적 보고 및 정산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 성과평가 주기ㆍ방법 등을 규정
나. 성인지 예산ㆍ결산서 작성 및 의회제출(안 제40조의2, 제63조의 2 신설)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
다. 재정 투ㆍ융자 심사범위 확대(안 제41조)
총사업비 5억원 이상(기초 3억원 이상)의 홍보관 사업을 투ㆍ융자 심사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
라.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지방의회 제출(안 제45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5조의 예산안 첨부서류에 지방세지출 보고서를 추가하도록 규정
마. 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ㆍ운영(안 제54조의2 신설)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ㆍ운영, 자료보완 요구, 처리기간 등을 규정
바. 지방 세출예산 과목구조 조정(안 제55조)
품목별예산 구조를 사업예산 구조로 조정하고 예산의 전용범위를 사업예산 구조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을 규정
사. 재정위기단체 지정 및 재정건전화계획 수립ㆍ시행(안 제65조의2, 제65조의3, 제65조의4, 제66조 신설)
재정위기단체 지정을 위한 기준 및 절차, 재정건전화계획 제출시기, 재정투융자사업 제한대상 규모,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 등을 규정
아. 과오납 반환금의 환급이자(안 제84조의2 신설)
이자지급 산정 기간, 환급 이자율 등 세부사항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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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31
- 예고 종료2011-06-20
- 공포2011-09-06
- 시행2011-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