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6-03
- 의견제출 마감
- 2011-06-23
- 공포
- 2011-12-06
- 시행
- 2011-12-06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49호
개정이유 — 매립지등의 임대대상 자격자에 해당 매립지등 조성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추가하고, 농어촌 생활환경정비를 위한 계획수립 및 집행상의 기술지원 등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설치한 기획기술지원단을 한국농어촌공사에 두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c보완하기 위함.
- 가매립지등의 임대대상 자격자 개정안 제13조
(1) 영농규모 확대 등을 위해 법률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법률, ‘09.12.10시행) 매립지등의 임대대상에서 개별 농어업인을 제외하였으나, 매립지등의 조성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에게 해당 사업으로 조성된 농지를 우선 임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2) 매립지등의 임대대상 자격자에 해당 매립지등 조성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추가함. (3) 매립지등의 조성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생활 터전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기획기술지원단을 한국농어촌공사에 두는 등 운영 개편안 제66조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기술지원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비상설기구로서 탄력적인 수요대처에 한계가 있으며, ’10년부터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등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추진체계가 개편되어 생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전문 지원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됨. (2) 기획기술지원단을 농어촌개발을 주업무로 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두도록 하고 그 구성 및 운영방식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3)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요에 능동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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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03
- 예고 종료2011-06-23
- 공포2011-12-06
- 시행2011-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