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6-15
- 의견제출 마감
- 2011-07-05
- 공포
- 2011-08-11
- 시행
- 2011-08-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1-25호
- 가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회의가 관할하는 사건의 가액을 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의 합의권고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금액으로 규정안 제45조의2
- 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그 밖의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 대신 사무국을 두도록 함안 제48조
- 다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추가안 제14조
- 라개정된 소비자기본법에 격상되어 반영된 분쟁조정 회의 주재자에 관한 내용과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구성시 사업자와 소비자대표를 포함시키도록 한 내용을 삭제안 제45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회의가 관할하는 사건의 가액을 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의 합의권고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금액으로 규정(안 제45조의2)
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그 밖의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 대신 사무국을 두도록 함(안 제48조)
다.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추가(안 제14조)
라.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에 격상되어 반영된 분쟁조정 회의 주재자에 관한 내용과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구성시 사업자와 소비자대표를 포함시키도록 한 내용을 삭제(안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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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15
- 예고 종료2011-07-05
- 공포2011-08-11
- 시행2011-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