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6-16
- 의견제출 마감
- 2011-07-06
- 공포
- 2011-09-05
- 시행
- 2011-09-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62호
개정이유 — 구획어업 중 건간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수면위치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변경이 가능하지만 강원도와 경상남도는 그 동안 다른 어업에서 허용을 반대하여 제외되었으나, 해당 지자체에서 다른 어업과의 협의·조정을 통해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함 이에 따라, 행정규제의 합리적 완화를 통한 어업인 불편해소 및 지역간 차별화되어 있는 어업제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한 일환으로 현행 제도의 일부를 개선하고자 함
- 가구획어업의 수면위치 변경허가 관련 불합리한 제도개선안 제16조제1항
1) 구획어업의 수면위치 변경허가에 대해 제한되었던 강원도와 경상남도 수역에도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어업인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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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획어업의 수면위치 변경허가 관련 불합리한 제도개선(안 제16조제1항)
1) 구획어업의 수면위치 변경허가에 대해 제한되었던 강원도와 경상남도 수역에도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어업인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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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16
- 예고 종료2011-07-06
- 공포2011-09-05
- 시행2011-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