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6-20
- 의견제출 마감
- 2011-07-11
- 공포
- 2011-09-30
- 시행
- 2011-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1-92호
개정이유 — 자본시장에서 다양한 대체투자의 기회 제공, 신성장동력 분야 등으로 원활한 자금흐름 유도 등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규제를 완화(헤지펀드 제도 도입)하는 한편, 헤지펀드에 대하여 증권대차, 대출, 펀드재산 보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중개업자(프라임브로커)에 대한 규제체계를 정비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가입자 범위 확대안 제271조의2제1항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적격투자자)의 범위를 5억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 등으로 확대함
- 나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의 자율성과 창의성 제고안 제271조의2제1항?제2항?제7항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투자 의무(펀드재산의 50%)를 폐지하고, 금전차입 및 파생상품 거래 한도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함.
- 다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을 위한 인가단위 신설별표 1
운용규제 완화 등으로 인하여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규제체계가 종전과 크게 달라짐에 따라 펀드 운용을 위한 별도의 인가단위를 신설하고 기존의 집합투자업 인가단위와 업무 범위를 일부 조정함.
- 라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자의 보고의무 강화안 제271조의2제4항?제5항?제6항
헤지펀드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강화 움직임 등을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금전차입 및 파생상품 매매 현황, 주된 운용전략 및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등 감독에 필요한 세부적인 보고사항 등을 구체화 함.
- 마전담중개업자(프라임브로커)의 업무 정의안 제2조제4호?제5호
헤지펀드를 대상으로 증권대차, 대출, 펀드재산 보관·관리, 청산·결제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프라임브로커 업무를 별도로 정의하고 규제 근거를 마련함.
- 바전담중개업자의 헤지펀드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완화안 제69조제2항?제3항
전담중개업자가 증권과 관련하여 헤지펀드에 대해 예탁증권담보융자 이외에 신용거래융자 등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함.
- 사전담중개업자의 펀드재산 보관?관리 업무 관련 규제정비안 제45조제1항바목, 제85조제5호의2및 제268조제3항제5호
헤지펀드의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전담중개업자가 해당 헤지펀드에 대하여 증권대차?대출 등 다른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제3자에게 펀드재산의 보관?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아전담중개업무 수행에 따른 정보교류차단장치 관련 규제정비안 제50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
전담중개업자의 경우 고유재산운용ㆍ투자매매·투자 중개업무와 펀드재산 보관·관리 등 신탁 업무를 한 부서에서 동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다른 부서와 전담중개업무 부서는 엄격히 분리토록 하여 이해상충을 방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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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20
- 예고 종료2011-07-11
- 공포2011-09-30
- 시행2011-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