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6-22
- 의견제출 마감
- 2011-07-12
- 공포
- 2011-08-19
- 시행
- 2011-08-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582호
개정이유 — 교통안전장치를 의무화한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0664호, 2011. 5. 19. 공포, 2011. 8. 20 시행)됨에 따라, 비용 지원이 가능한 교통안전장치의 종류와 지원대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자 함.
- 가운행기록장치의 장착비용 지원제도의 도입안 제45조의2
1)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국정과제 시행의 일환으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함에 따라 경영여건이 열악한 운수사업자에게 부담을 야기함
2) 디지털운행기록장치 구입ㆍ장착 비용의 일부를 국가 등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디지털운행기록장치 구입비용을 지원하게 됨에 따라 운수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타법 개정으로 인한 기관명칭 변경안 제23조 및 안 제48조
1) 「도로교통법」이 개정(2007.12.21)됨에 따라 개정 이전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을 개정 이후의 명칭인 ‘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운행기록장치의 장착비용 지원제도의 도입(안 제45조의2)
1)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국정과제 시행의 일환으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함에 따라 경영여건이 열악한 운수사업자에게 부담을 야기함
2) 디지털운행기록장치 구입ㆍ장착 비용의 일부를 국가 등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디지털운행기록장치 구입비용을 지원하게 됨에 따라 운수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타법 개정으로 인한 기관명칭 변경(안 제23조 및 안 제48조)
1) 「도로교통법」이 개정(2007.12.21)됨에 따라 개정 이전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을 개정 이후의 명칭인 ‘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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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22
- 예고 종료2011-07-12
- 공포2011-08-19
- 시행2011-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