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6-22
- 의견제출 마감
- 2011-07-12
- 공포
- 2011-08-19
- 시행
- 2011-08-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577호
개정이유 — 지자체의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특별 실태조사,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및 교통안전 시범도시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교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0664호, 2011. 5. 19. 공포, 2011. 8. 20 시행)됨에 따라,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의 대상ㆍ절차ㆍ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안 제8조의2
1) 교통안전이 취약한 지자체에 관련전문가 등이 현장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고 교통시설 및 교통안전시설 등에 대한 개선대책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
2) 교통안전이 취약한 지역의 교통안전도를 향상시켜 국가 전반적인 교통안전 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나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등안 제8조의3
1) 교통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 대상, 기준, 유효기간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교통안전점검 및 진단의 면제 등 지원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 교통수단운영자에게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여 교통사고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
- 다변경사항의 신고안 제14조제2항
1) 현행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하나, 신고서 제출기한 규정이 없음
2) 변경신고서 제출기한을 ‘10일 이내’로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라교통안전 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안 제31조의3
1) 교통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교통안전 문화의 확산을 위해서는 교통안전 시범도시의 도입이 필요
2) 지자체의 사업계획서 심사 등 시범도시 사업의 절차를 규정하고, 시범도시의 교통안전개선에 대한 사업내용 등을 구체화하고자 함
3) 교통안전 시범도시의 도입으로 지자체 교통안전 분위기 확산 및 모범사례가 공유될 것으로 기대됨
- 마타법 개정으로 인한 기관명칭 변경안 제10조 및 안 제16조
1) 「도로교통법」이 개정(2007.12.21)됨에 따라 개정 이전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을 개정 이후의 명칭인 ‘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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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22
- 예고 종료2011-07-12
- 공포2011-08-19
- 시행2011-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