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6-23
- 의견제출 마감
- 2011-07-13
- 공포
- 2011-07-21
- 시행
- 2011-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287호
개정이유 — 가. 현행 표준정원은 지역교육청, 학교 및 학급수 증감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학생 수 증감분을 직접 반영하지 않아 행정수요 변화 반영에 한계가 있어 표준정원 산식에 학생수, 교원수 증감분을 반영 나. 학생수 감소, 행정 업무량 증가 및 학교현장지원 기능의 대폭확대 등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한 지방공무원 정원책정기준 현실화로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의 효율성, 생산성 제고를 위함
- 가표준정원 산식 개정규칙 제3조제1항 관련 별표1
(1) 표준정원 산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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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표준정원 산식 개정(규칙 제3조제1항 관련 별표1)
(1) 표준정원 산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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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5-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23
- 예고 종료2011-07-13
- 공포2011-07-21
- 시행2011-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