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1-10
- 의견제출 마감
- 2013-02-19
- 공포
- 2013-05-20
- 시행
- 2013-06-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정원책정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정원승인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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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7-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1-10
- 예고 종료2013-02-19
- 공포2013-05-20
- 시행2013-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