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6-24
- 의견제출 마감
- 2011-07-14
- 공포
- 2011-08-29
- 시행
- 2011-08-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228호
개정이유 — 공무상으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월의 봉급을 전액 지급하도록 봉급지급 방법을 개선하고, 기타 지방공무원법 개정(‘11.5.23)에 따라 폐지된 고용직공무원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가
공무상 사망자 봉급지급 방법 개선(안 제 23조) 공무상으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공무로 사망한 모든 공무원에게 해당 월의 봉급 전액 지급
- 나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4조, 제13조, 제14조, 제24조, 제29조, 별표1, 별표2
폐지된 고용직공무원 관련 조문 정리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공무상 사망자 봉급지급 방법 개선(안 제 23조)
공무상으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공무로 사망한 모든 공무원에게 해당 월의 봉급 전액 지급
나.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4조, 제13조, 제14조, 제24조, 제29조, 별표1, 별표2)폐지된 고용직공무원 관련 조문 정리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1-03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1-05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08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1-05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2-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24
- 예고 종료2011-07-14
- 공포2011-08-29
- 시행2011-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