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6-24
- 의견제출 마감
- 2011-07-15
- 공포
- 2011-08-29
- 시행
- 2011-08-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226호
개정이유 — 공무원 성과평가에 대한 부처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속장관이 기관별 특성에 맞는 성과평가 기법의 개발 운영 및 부서 단위의 운영 평가 결과를 근무성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육아휴직 활성화 및 공직사회에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하여 예외평정 대상을 육아휴직자까지 확대하고자 함
- 가기관별 특성에 맞는 성과평가기법 개발 운영 근거 마련안 제6조
소속장관이 필요한 경우 성과평가제도의 운영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관별 특성에 맞는 성과평가기법을 개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나근무성적평가 평가항목에 부서 단위의 운영 평가 결과 추가안 제14조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부서 단위의 운영 평가 결과를 평가항목에 추가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
- 다근무성적평가 예외평정 대상에 육아휴직자 추가안 제17조
육아휴직으로 근무성적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가를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점수를 해당 공무원의 평가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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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관별 특성에 맞는 성과평가기법 개발 운영 근거 마련(안 제6조)
소속장관이 필요한 경우 성과평가제도의 운영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관별 특성에 맞는 성과평가기법을 개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나. 근무성적평가 평가항목에 부서 단위의 운영 평가 결과 추가(안 제14조)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부서 단위의 운영 평가 결과를 평가항목에 추가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
다. 근무성적평가 예외평정 대상에 육아휴직자 추가(안 제17조)
육아휴직으로 근무성적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가를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점수를 해당 공무원의 평가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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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24
- 예고 종료2011-07-15
- 공포2011-08-29
- 시행2011-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