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6-24
- 의견제출 마감
- 2011-07-15
- 공포
- 2011-08-29
- 시행
- 2011-08-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225호
개정이유 — 공무상으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근속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에서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월의 수당을 전액 지급하도록 개선하고, 행정기관 간 인사교류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경찰 및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교류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무상 사망자에 대한 수당 지급방법 개선안 제21조
공무상으로 사망한 공무원(공무원 및 군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을 전액 지급함
- 나경찰?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인사교류수당 지급근거 신설안 별표 11
행정기관 간 인사교류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인사교류수당 지급대상에 특정직공무원인 경찰(총경이하) 및 소방(소방정 이하) 공무원을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공무상 사망자에 대한 수당 지급방법 개선(안 제21조)
공무상으로 사망한 공무원(공무원 및 군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을 전액 지급함
나. 경찰?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인사교류수당 지급근거 신설(안 별표 11)
행정기관 간 인사교류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인사교류수당 지급대상에 특정직공무원인 경찰(총경이하) 및 소방(소방정 이하) 공무원을 추가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2-20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0-30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6-28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2-29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2-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24
- 예고 종료2011-07-15
- 공포2011-08-29
- 시행2011-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