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6-24
- 의견제출 마감
- 2011-07-14
- 공포
- 2011-08-22
- 시행
- 2011-08-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220호
개정이유 — 지난해 7월 출범한 인구 100만 이상 통합 시(창원시)에 대하여 일부 조직 특례를 인정하여 통합 초기 지역의 안정과 탄력적인 조직 운영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통합 창원시 일반구청장 직급 상향 허용안 별표3
인구 100만 명 이상인 통합시의 경우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직급을 3급 또는 4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되, 3명은 통합 시 출범일 기준 8년 한시로 추가 임명하게 하고, 1명은 기존 3급 또는 4급 1명을 활용하게 하며, 1명은 실 국 설치기준 보다 기구를 감축 운영하는 경우에 임명하게 함
- 나그 밖에 의회사무국 내 과 담당관 설치 허용안 별표4
100만 이상 통합시의 경우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의회사무국 아래 또는 담당관을 두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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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통합 창원시 일반구청장 직급 상향 허용(안 별표3)
인구 100만 명 이상인 통합시의 경우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직급을 3급 또는 4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되, 3명은 통합 시 출범일 기준 8년 한시로 추가 임명하게 하고, 1명은 기존 3급 또는 4급 1명을 활용하게 하며, 1명은 실 국 설치기준 보다 기구를 감축 운영하는 경우에 임명하게 함
나. 그 밖에 의회사무국 내 과 담당관 설치 허용(안 별표4)
100만 이상 통합시의 경우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의회사무국 아래 또는 담당관을 두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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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24
- 예고 종료2011-07-14
- 공포2011-08-22
- 시행2011-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