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6-29
- 의견제출 마감
- 2011-07-19
- 공포
- 2011-08-30
- 시행
- 2012-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61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지역?지구의 지정 시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 지형도면 고시를 2년 동안 유예하고 있으나, 그 동안 지형도면 작성의 기초 전산자료가 구축되어 지형도면 고시를 2년 유예할 필요성이 적어져, 앞으로는 지역?지구의 지정 즉시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하고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이용에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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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29
- 예고 종료2011-07-19
- 공포2011-08-30
- 시행2012-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