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1-16
- 의견제출 마감
- 2018-02-28
- 공포
- 2018-06-05
- 시행
- 2018-06-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32호
개정이유 — 지역·지구등의 신설등에 대한 위원회 심의 강화, 사업지구의 범위 및 절차 명확화, 지역·지구등의 적시 정비를 위한 주기적 재검토, 제도개선 사항의 이행 노력 제고를 위한 조치, 지역·지구 운영 등에 관한 기초조사 실시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324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직권심의 및 권고에 따른 조치 계획서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 사업지구의 근거법률 및 명칭 명시, 기초조사에 관한 세부사항, 제도개선의 이행실적 점검·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동 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지구등의 범위에 관한 별표의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직권심의 및 권고에 따른 조치계획서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5조의3
조치계획서 제출 기한 명시, 조치계획서에 지역·지구등의 폐지·조정, 존속기한·재검토 기한 설정 등을 규정하여 위원회 심의의 실효성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나사업지구의 근거 법률 및 명칭을 별표 2에 규정안 제5조의4
경제자유구역, 도시개발구역, 신항만건설예정지역 등 44개의 사업지역·지구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법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다지역·지구등의 지정등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 주기 설정안 제7조의2
지정권자가 지역·지구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주기(10년)를 설정하여 수요와 여건 변화에 맞는 지역·지구 제도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 라기초조사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24조
중점 평가부분 선정, 개선 관련 사항, 평가서 작성기준 관련 사항 등의 기초조사를 토대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마제도개선 이행실적 점검·평가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25조
제도개선 추진계획서·이행계획서·이행실적 제출 및 평가단의 이행실적 점검·평가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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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16
- 예고 종료2018-02-28
- 공포2018-06-05
- 시행2018-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