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1-04
- 의견제출 마감
- 2011-11-24
- 공포
- 2012-01-26
- 시행
- 2012-0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999호
개정이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를 지정할 때,지역?지구의 경계가 행정구역 경계와 일치하거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의 작성?고시와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는 것을 면제하고 있으나,앞으로는 지형도면 고시를 면제하는 지역?지구일지라도 국토이용정보체계에는 지형도면 또는 전산자료를 등재하도록 하여 누구나 지역?지구의 지정범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일반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기 위함임
주요내용 — 가.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자료 추가 (안 제7조 제9항 제1호 다목 신설) 1) 지형도면 고시를 면제하는 지역?지구도 국토이용정보체계에는 지형도면 또는 전산자료를 등 재토록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6-05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04-29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8-30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8-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04
- 예고 종료2011-11-24
- 공포2012-01-26
- 시행201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