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6-30
- 의견제출 마감
- 2011-07-22
- 공포
- 2011-08-30
- 시행
- 2011-08-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83호
개정이유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및 별표와 별지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조항 등을 다르게 인용하고 있는 조항 등을 일치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및 별표와 별지에서 인용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과 같이 일치시키고, 자체검사업체 지정을 신청한 업체가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자체검사업체로 지정하도록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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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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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30
- 예고 종료2011-07-22
- 공포2011-08-30
- 시행201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