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6-30
- 의견제출 마감
- 2011-07-20
- 공포
- 2011-09-15
- 시행
- 2011-09-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1-165호
개정이유 —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의 보험 가입 신청 시기를 명확히 하고, 주 40시간제 전면 적용으로 실효성이 없어진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근로자 수강지원금ㆍ근로자능력 개발카드제 등 개인 지원 능력개발 사업을 훈련 목적에 따라 통합하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신청인이 원하는 직업안정기관에 수급자격 인정신청ㆍ실업 인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의 가입 가능 시기를 현행 임용된날 부터 3개월에서 해당 소속기관에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3개월로 명확화안 제3조의2
- 나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관련 규정 폐지안 제13조
- 다
현행 근로자 수강지원금,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직업능력개발 계좌제를 훈련 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과 ‘직업능력개발 계좌제’로 통합하고,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는 폐지하는 등 개인 지원 능력개발 사업을 통합안 제43조, 제44조, 제47조
- 라
거주지 관할 이외의 직업안정기관에 실업급여 신청 등 허용(안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 제65조부터 66조까지, 제71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2조, 제86조, 제90조)안 제61조
- 마배우자 동거 목적 해외 체류 시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허용안 제70조
- 바기금의 계산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변경 및 기금 자금을 월별세부자금계획서에 따라 배정하도록 변경안 제106조, 제116조, 제118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의 가입 가능 시기를 현행 임용된날 부터 3개월에서 해당 소속기관에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3개월로 명확화(안 제3조의2)
나.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관련 규정 폐지(안 제13조)
다. 현행 근로자 수강지원금,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직업능력개발 계좌제를 훈련 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과 ‘직업능력개발 계좌제’로 통합하고,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는 폐지하는 등 개인 지원 능력개발 사업을 통합(안 제43조, 제44조, 제47조)
라. 거주지 관할 이외의 직업안정기관에 실업급여 신청 등 허용(안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 제65조부터 66조까지, 제71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2조, 제86조, 제90조)
마. 배우자 동거 목적 해외 체류 시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허용(안 제70조)
바. 기금의 계산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변경 및 기금 자금을 월별세부자금계획서에 따라 배정하도록 변경(안 제106조, 제116조, 제118조)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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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30
- 예고 종료2011-07-20
- 공포2011-09-15
- 시행2011-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