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7-14
- 의견제출 마감
- 2011-07-22
- 공포
- 2011-08-03
- 시행
- 2011-08-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139호
개정이유 —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에 드는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631호, 2011. 5. 19. 공포?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953호, 2011.6.3일 공포·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녹색저축의 투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녹색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서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녹색저축 투자대상 확대안 제42조 개정
녹색저축의 설정일 또는 판매개시일 전에 녹색산업 관련 자산에 투자한 자산 또는 자금도 녹색투자비율계산시 포함하고, 녹색전문기업 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자산유동화증권에 투자 시 녹색산업 관련 자산 투자금액 계산 방법을 규정함.
- 나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 규정안 제52조의6 개정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경우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서식을 규정함.
- 다축사용지의 범위 및 감면대상 여부의 확인방법 등 규정안 제27조의 2 개정
축사용지의 범위와 감면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함.
- 라준공후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관련 서식 규정안 제61조 개정
준공 후 미분양 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 준공후미분양주택 현황 및 준공후미분양주택확인대장 등 서식을 규정함.
- 마소득공제신청서 서식 개정안 제61조 개정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임대소득 소득공제 신청 시 사용하는 소득공제신청서 서식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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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녹색저축 투자대상 확대 (안 제42조 개정)
녹색저축의 설정일 또는 판매개시일 전에 녹색산업 관련 자산에 투자한 자산 또는 자금도 녹색투자비율계산시 포함하고, 녹색전문기업 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자산유동화증권에 투자 시 녹색산업 관련 자산 투자금액 계산 방법을 규정함.
나.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 규정(안 제52조의6 개정)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경우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서식을 규정함.
다. 축사용지의 범위 및 감면대상 여부의 확인방법 등 규정(안 제27조의 2 개정)
축사용지의 범위와 감면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함.
라. 준공후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관련 서식 규정(안 제61조 개정)
준공 후 미분양 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 준공후미분양주택 현황 및 준공후미분양주택확인대장 등 서식을 규정함.
마. 소득공제신청서 서식 개정(안 제61조 개정)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임대소득 소득공제 신청 시 사용하는 소득공제신청서 서식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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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14
- 예고 종료2011-07-22
- 공포2011-08-03
- 시행2011-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