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7-14
- 의견제출 마감
- 2011-07-22
- 공포
- 2011-08-03
- 시행
- 2011-08-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138호
개정이유 —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 신고 시 사업소득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도록 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법률 제10625호, 2011. 5. 2. 공포, 8. 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950호, 2011.6.3일 공포·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 세무서에 신고하는 서식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세무사 등 선임신고 서식 규정안 제101조의2 개정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을 받게 되는 세무사 등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선임신고서식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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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세무사 등 선임신고 서식 규정(안 제101조의2 개정)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을 받게 되는 세무사 등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선임신고서식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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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14
- 예고 종료2011-07-22
- 공포2011-08-03
- 시행2011-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