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7-21
- 의견제출 마감
- 2011-08-10
- 공포
- 2011-09-16
- 시행
- 2011-09-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695호
개정이유 —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내 전매제한기간을 완화하는 등 현 시장상황에 맞지 않는 투기억제 위주의 과도한 주택거래 규제를 개선하여 주택시장의 거래활성화 및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11.6.30) 중 주택거래규제 완화방안 후속조치
- 가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전매제한기간 완화안 별표 2의2 제1호 다목
- ㅇ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중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함
- 나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개발된 공공택지 내 85㎡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완화안 별표 2의2 제1호 가목 및 나목
- ㅇ
수도권 내 공공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 50퍼센트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된 경우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중 보금자리주택이 아닌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현행7~10년에서 5~7년으로 완화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전매제한기간 완화(안 별표 2의2 제1호 다목)
ㅇ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중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함
나.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개발된 공공택지 내 85㎡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완화(안 별표 2의2 제1호 가목 및 나목)
ㅇ 수도권 내 공공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 50퍼센트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된 경우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중 보금자리주택이 아닌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현행7~10년에서 5~7년으로 완화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3-18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1-31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1-30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8-23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8-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21
- 예고 종료2011-08-10
- 공포2011-09-16
- 시행2011-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