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7-25
- 의견제출 마감
- 2011-08-16
- 공포
- 2012-02-22
- 시행
- 2012-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707호
개정이유 — 해기사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한 제제 규정을 도입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선박직원법」이 개정(법률 제10798호, 2011. 6. 15. 공포, 2011. 9. 16. 시행)됨에 따라 제제의 대상이 되는 부정한 행위의 유형을 정하고, 연안수역 예인선의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해기사 승무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해기사 시험 중 부정한 행위의 유형 및 처분행위 통보에 대하여 규정안 제19조
1) 해기사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해기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부정한 행위의 유형을 정함
2) 제재할 수 있는 부정한 행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요한 국민의 권리 제한을 방지하고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연안수역 항해 예인선에 승선하는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 개선별표 3 제1호 및 제2호
1) 부선?로프 등으로 결합하여 운항하는 예선의 항행구역이 평수구역을 제외한 연안수역이고 선박의 크기가 200톤 미만이며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 1등 기관사의 승무를 요하지 않는 대신 1등 항해사를 승무하도록 함
2) 예선의 1등 항해사를 추가함으로써 갑판부 선박직원의 부족에 따른 운항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해기사 시험 중 부정한 행위의 유형 및 처분행위 통보에 대하여 규정(안 제19조)
1) 해기사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해기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부정한 행위의 유형을 정함
2) 제재할 수 있는 부정한 행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요한 국민의 권리 제한을 방지하고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연안수역 항해 예인선에 승선하는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 개선(별표 3 제1호 및 제2호)
1) 부선?로프 등으로 결합하여 운항하는 예선의 항행구역이 평수구역을 제외한 연안수역이고 선박의 크기가 200톤 미만이며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 1등 기관사의 승무를 요하지 않는 대신 1등 항해사를 승무하도록 함
2) 예선의 1등 항해사를 추가함으로써 갑판부 선박직원의 부족에 따른 운항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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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25
- 예고 종료2011-08-16
- 공포2012-02-22
- 시행201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