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7-25
- 의견제출 마감
- 2011-08-16
- 공포
- 2011-11-25
- 시행
- 2011-11-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371호
개정이유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의 개정(법률 제10708호, 2011.5.24 공포, 2011.11.25 시행)과 이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개정(현재 개정중임)으로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의 구축 및 전략기획단의 구성ㆍ운영, 제재부과금 징수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혁신계획의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안 제1조의2
1) 산업기술혁신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된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2) 협력체계로서 전략기획위원회를 두며,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나전략기획단의 구성ㆍ운영안 제1조의3
1) 혁신계획 수립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률에서 위임된 전략기획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
2) 전략기획위원회의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는 전략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다제재부가금의 징수절차안 제1조의4
1) 법령에서 위임된 제재부가금의 징수절차를 규정할 필요
2) 제재부가금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
- 라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통합 운영 등안 제2조 내지 제6조의2, 제11조
1) 「기술개발촉진법」(신기술 인증)과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신제품 인증) 의 근거 법령 통합에 따라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신기술 인증 관련 사항을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규칙」상에 추가하고,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규정할 필요
2) 기존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규칙」으로 이관하고, 법에 위임된 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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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25
- 예고 종료2011-08-16
- 공포2011-11-25
- 시행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