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0-12
- 의견제출 마감
- 2020-11-23
- 공포
- 2021-01-18
- 시행
- 2021-0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585호
개정이유 — 신제품(NEP) 인증은 1993년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2006년부터 공공기관 의무구매제도 도입을 통하여 중소ㆍ중견기업의 매출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여 왔으나 최근 기존 신제품 인증제도는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유망 신사업 혁신제품의 사업화를 촉진ㆍ장려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인증 평가 및 평가기관에 관한 소송ㆍ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인증제도 전반에 관한 신뢰성 및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해관계자들의 개선수요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왔는바, 해당 개선방안을 실현하고 기존 법령의 해석의 명확성 및 체계성의 관점에서 재고하고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신제품 인증 신청시 불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삭제 현행 신제품 인증 신청시 과다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신청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불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를 삭제할 필요성이 있어, 현행 제2조의5제3호에서 품질경영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삭제함
- 나
수수료 규정 신설 현행 제11조 제1항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별표 5에 따르면 신제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신제품 인증심사를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고 무분별한 신청을 막기 위해서는 수수료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여 신제품에 대해서도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되 신청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최초 신청시에는 면제하되 무분별한 신청을 방지하고자 동일 신청제품에 대해서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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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12
- 예고 종료2020-11-23
- 공포2021-01-18
- 시행202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