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11-22
- 의견제출 마감
- 2019-12-13
- 공포
- 2019-12-27
- 시행
- 2019-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660호
개정이유 — 급격한 대내외 산업 환경변화를 고려하고 R&D 투자의 적시성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장 및 투자관리자(MD) 임기를 개정함
- 가단장 및 MD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 한하여 연임 가능안 제1조의 3
1) 현행 규정은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급격한 대내외 산업 환경 변화의 반영과 R&D 투자의 적기 대응에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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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장 및 MD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 한하여 연임 가능(안 제1조의 3)
1) 현행 규정은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급격한 대내외 산업 환경 변화의 반영과 R&D 투자의 적기 대응에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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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22
- 예고 종료2019-12-13
- 공포2019-12-27
- 시행201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