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9-01
- 의견제출 마감
- 2017-09-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437호
개정이유 — 신기술, 신제품 인증신청 등의 사무를 지정된 “평가기관”에 신청하도록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는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 가신기술 인증평가 업무 수행주체의 변경
1) 신기술인증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를 기존의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평가기관장으로 변경
- 나신제품 인증평가 업무 수행주체의 변경
1) 신제품인증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를 기존 국가기술표준원장에서 평가기관장으로 변경
- 다인증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추가
1) 신기술, 신제품 인증거부에 대한 신청업체의 이의신청 절차를 기존 제3자의 이의신청 처리절차에 포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를 기존 기관에서 평가기관장으로 변경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인증 업무 수행 주체 통합
신기술 인증과 신제품 인증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를 각각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국가기술표준원장에서 '평가기관장'으로 통일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신기술 인증 신청)
변경 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사무 관련 규정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기관이 지정된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평가기관
신기술이나 신제품의 성능, 안전성 등을 심사하고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개정 이유서(산촉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2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1-18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2-27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1-29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11-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01
- 예고 종료2017-09-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