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1-09
- 의견제출 마감
- 2012-12-19
- 공포
- 2013-01-29
- 시행
- 2013-0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신기술ㆍ신제품인증 신청자의 신청서류 작성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개발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수요발굴을 위하여 관련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국제표준화 지원 필요성” 항목 신설별지 1호, 7호, 10호 서식
- 나신청기술ㆍ제품 설명서의 작성항목 축소별지 2호, 8호 서식
1)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기술개발 과정, 개발책임자의 이력, 기업재무구조 등 항목 삭제(별지 2호 서식)
2) 신청업체의 일반현황 등 항목 삭제(별지 8호 서식)
- 다그 외 미비점 개선별지 1호, 4호, 5호, 7호, 10호서식
1) 영업이익을 수출액으로, 법인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하고 기업유형에 중견기업 추가 등 세부항목 변경
2) 신청분과 및 기술핵심단어 분류표 추가(별지 1호 서식의 뒷면)
3)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연장 절차에서 현장ㆍ기술심사, 종합심사 삭제 (별지 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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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제표준화 지원 필요성” 항목 신설(별지 1호, 7호, 10호 서식)
나. 신청기술ㆍ제품 설명서의 작성항목 축소(별지 2호, 8호 서식)
1)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기술개발 과정, 개발책임자의 이력, 기업재무구조 등 항목 삭제(별지 2호 서식)
2) 신청업체의 일반현황 등 항목 삭제(별지 8호 서식)
다. 그 외 미비점 개선 (별지 1호, 4호, 5호, 7호, 10호서식)
1) 영업이익을 수출액으로, 법인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하고 기업유형에 중견기업 추가 등 세부항목 변경
2) 신청분과 및 기술핵심단어 분류표 추가(별지 1호 서식의 뒷면)
3)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연장 절차에서 현장ㆍ기술심사, 종합심사 삭제 (별지 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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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1-09
- 예고 종료2012-12-19
- 공포2013-01-29
- 시행2013-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