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7-27
- 의견제출 마감
- 2011-08-16
- 공포
- 2011-10-24
- 시행
- 2011-10-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1-68호
개정이유 — 산지구분도 공고절차를 개선하고, 산림청 고시로 되어 있는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의 세부기준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상향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산지구분도 작성 절차 개선안 제2조제3항, 제8항 및 제9항
1) 보전산지의 구분을 변경하거나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하여 산지 구분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생략하게 함
2) 산지 구분도를 확정?고시하면 산지구분도 작성자가 산지관리정보체계 및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도록 함
3) 산지구분도안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고시하도록 함
- 나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지정?결정 협의 시 대상 지역에 경계 표시를 하도록 한 것을 폐지안제4조제3항
다.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 및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상향 규정(안 제4조의2, 제5조, 제10조의2, 제15조의3)
1) 산림청고시(제2011-7호, 2011.1.19)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 및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 사용허가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을 상향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산지구분도 작성 절차 개선(안 제2조제3항, 제8항 및 제9항)
1) 보전산지의 구분을 변경하거나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하여 산지 구분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생략하게 함
2) 산지 구분도를 확정?고시하면 산지구분도 작성자가 산지관리정보체계 및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도록 함
3) 산지구분도안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고시하도록 함
나.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지정?결정 협의 시 대상 지역에 경계 표시를 하도록 한 것을 폐지(안제4조제3항)다.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 및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상향 규정(안 제4조의2, 제5조, 제10조의2, 제15조의3)
1) 산림청고시(제2011-7호, 2011.1.19)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 및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 사용허가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을 상향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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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27
- 예고 종료2011-08-16
- 공포2011-10-24
- 시행2011-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