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7-28
- 의견제출 마감
- 2011-08-17
- 공포
- 2012-01-06
- 시행
- 2012-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2011-136호
개정이유 — 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구매제한 나이가 미성년자에서 「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변경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0557호, 2011. 4. 5. 공포ㆍ시행)되고 문화ㆍ체육사업 지원대상이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법률 제9976호, 2010. 1. 27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나이가 당초 미성년자에서「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으로 변경되는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개정안 제13조 제7호, 안 제19조 제1호
1) 체육진흥투표권의 기재사항 중 판매금지와 환급금 지급금지 대상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변경(안 제13조제7호 개정)
2) 수탁사업자 사업계획 내용상 투표권 판매금지 대상을 청소년으로 변경(안 제19조제1호 개정)
- 나주최단체 및 대회주최단체 배분 수익금 지원대상 확대안 제17조제1항 제4호 신설
1) 주최단체 및 대회주최단체 배분 수익금 지원 대상에 “스포츠 윤리 교육 등 운동경기 부정 방지를 위한 사업” 추가
- 다문화ㆍ체육 사업 지원 대상 규정 삭제안 제18조 삭제
1) 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2항 제4호에 문화체육사업 지원대상이 규정(법률 제9976호, 2011.1.27 공포)됨에 따라 시행규칙에는 삭제 필요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나이가 당초 미성년자에서「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으로 변경되는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개정(안 제13조 제7호, 안 제19조 제1호)
1) 체육진흥투표권의 기재사항 중 판매금지와 환급금 지급금지 대상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변경(안 제13조제7호 개정)
2) 수탁사업자 사업계획 내용상 투표권 판매금지 대상을 청소년으로 변경(안 제19조제1호 개정)
나. 주최단체 및 대회주최단체 배분 수익금 지원대상 확대(안 제17조제1항 제4호 신설)
1) 주최단체 및 대회주최단체 배분 수익금 지원 대상에 “스포츠 윤리 교육 등 운동경기 부정 방지를 위한 사업” 추가
다. 문화ㆍ체육 사업 지원 대상 규정 삭제(안 제18조 삭제)
1) 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2항 제4호에 문화체육사업 지원대상이 규정(법률 제9976호, 2011.1.27 공포)됨에 따라 시행규칙에는 삭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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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28
- 예고 종료2011-08-17
- 공포2012-01-06
- 시행201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