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2-09
- 의견제출 마감
- 2021-01-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336호
개정이유 —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에 대한 예방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강화된 제재 근거의 마련,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 강화 등 체육인의 인권 보호 시책에 관한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7480호, ‘20.8.18. 공포, ’21. 2.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직장운동경기부 소속 기관장과 선수의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필수기재사항 및 지자체장의 보고사항 등안 제2조의2
- 나
체육지도자의 연수과정에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포함안 제12조제3항
- 다체육지도자 자격정지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대하는 처분기준 규정안 제23조 별표4
- 라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인지 시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열거안 제30조의2
- 마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기간, 절차 등 사항 규정안 제30조의3
- 바선수관리담당자의 자격요건, 범위,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0조의6
- 사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에 포함해야 할 사항 및 방법 등 규정안 제30조의7
- 아기타 행정 실무상 필요한 서식 신설 등 개정 소요 반영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체육계 인권 보호를 위해 관련 종사자의 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권한과 체육지도자 처분 기준 등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신고 의무화
선수, 지도자, 체육시설 종사자, 의료인 등 체육계 관련 종사자들이 인권침해나 스포츠비리를 알게 되거나 의심될 경우,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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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표준계약서 개발·보급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여 배포하고, 지자체장은 매년 계약 체결 현황과 필수 기재사항 누락 여부 등을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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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처분 기준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이 최대 3년까지 확대되는 등 처분 기준이 강화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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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새로운 조항이나 내용을 새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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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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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개정이유서(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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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09
- 예고 종료2021-01-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