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9-19
- 의견제출 마감
- 2019-10-30
- 공포
- 2020-02-14
- 시행
- 2020-0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270호
개정이유 — 장애등급제 폐지내용을 반영한「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을 개정(대통령령 제30043호, ‘19. 8. 13)하였음. 이어서 기존「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을 활용하고 있는「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가
장애등급제 폐지를 반영하고 있는 개정된「장애인복지법」에 따라「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상 장애등급 활용조항을 삭제하고 개정된「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를 입은 사람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26조의3
- 나
그 외 연금월액, 간호수당, 사망위로금 등에 대하여 장애등급 1, 2등급으로 차등화되어있던 내용을 전년도 전체 가구 월평균 가계소비지출액 100분의 90 내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통일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기준과 지원금 지급 방식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장애인복지법 개정 반영
소관 부처는 기존의 '장애등급' 대신 개정된 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요건을 정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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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의3(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의 지정)
변경 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변경 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현행과 같음…) 장애정도가 변경되어 같은 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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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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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장애등급제
과거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의 정도를 숫자로 나누어 구분하던 제도예요. 현재는 이 제도가 폐지되고 '심한 장애' 등의 표현으로 바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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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사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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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19
- 예고 종료2019-10-30
- 공포2020-02-14
- 시행2020-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