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6-12
- 의견제출 마감
- 2020-07-23
- 공포
- 2020-08-05
- 시행
- 2020-08-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29호
개정이유 —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에 대한 예방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강화된 제재근거의 마련, 피해자 구제 및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등 체육인보호 시책에 관한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6931호, 2020. 2. 4. 일부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임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일부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 가기존 규정의 해석이 모호한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특별승인을 통해 시험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9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4호 신설
- 나
연수태도, 지도 및 현장 실습 평가 등을 통과한 경우에 해당 연수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 다연수기관의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정하도록 개정안제15조제3항
- 라
문체부 장관이 법 제1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른 송달 주소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표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제23조제3항
- 마법 제18조의6에 따라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 내용 마련안제29조의2
- 바법 제18조의8에 따라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 마련안제29조의3
- 사체육지도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별표 4
개정 및 별지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체육계 폭력 예방과 지도자 보호를 위해 교육 및 징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선수, 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 등은 매년 1시간 이상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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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시험위원의 자격)
변경 전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한 체육단체 등록자 등이 시험위원이 될 수 있어요.
변경 후
스포츠지도사 자격 종류를 보유한 사람, 해당 종목 관련 재직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해당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등으로 구체화하고, 위 조건을 충족하는 위원을 구하지 못할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위원을 위촉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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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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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호선
위원들이 모여서 투표나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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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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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I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zi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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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12
- 예고 종료2020-07-23
- 공포2020-08-05
- 시행2020-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