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7-29
- 의견제출 마감
- 2011-08-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44호
개정이유 — ?교육공무원이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해외봉사단으로 선발되어 연수휴직을 할 경우 그 휴직기간은 일반공무원과 같이 경력평정을 위한 재직기간에서 제외하고자 함. ?육아휴직의 경우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를 경력평정을 위한 재직기간으로 인정하여 다자녀 교육공무원의 육아 및 승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또한, 만 19세 미만의 아동 입양 휴직제도 신설 및 그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산입하도록 교육공무원법이 개정(’11.7.21)됨에 따라 입양휴직기간을 경력평정을 위한 재직기간으로 인정하여 사회적 출산이라 불리는 입양을 활성화 하고자 함. ?징계처분으로 인한 경력평정기간 산입기간을 명확히 하고, ‘교육청 기능개편(’10. 9)’에 따라 교육장의 인사권한이 교육감에게 이관된 경우 교육장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는 현행 평정결과의 보고 절차를 삭제하여 평정결과 보고권한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가
교육공무원이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해외봉사단으로 선발되어 연수휴직을 할 경우 그 휴직기간은 경력평정을 위한 재직기간에서 제외함안 제11조제1항 제1호
- 나
육아휴직의 경우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와 만19세 미만의 아동 입양 휴직기간을 경력평정을 위한 재직기간으로 산입함(안 제11조제1항 제2호) ?육아휴직 기간 중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를 경력평정을 위한 재직기간으로 산입함. ?만 19세 미만의 아동 입양 휴직기간을 경력평정을 위한 재직기간으로 산입함안 제11조
- 다
징계처분으로 인한 경력평정기간 산입기간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1조제1항 제3호의2 신설)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 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하도록 함.안 제11조
- 라
‘교육청 기능개편(’10. 9)’에 따라 교육장의 인사권한이 교육감에게 이관된 경우 교육장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는 현행 평정결과의 보고 절차를 삭제함안 제14조 단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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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29
- 예고 종료2011-08-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