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8-02
- 의견제출 마감
- 2011-08-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1-132호
개정이유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법률 제8319호 2007. 3. 29.공포, 2011. 3. 11.시행) 및「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096호, 2007. 6. 21.공포, 2011. 3. 1.시행)에 따라 2011. 9. 1. 신설되는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개청에 소요되는 검사의 정원 14명을 배정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여성?아동범죄 및 성폭력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적 약자의 배려 및 효율적인 사건처리를 위해 검자의 정원을 효율적으로 배정하려는 것임
- 가
창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 1명과 검사 4명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4명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2명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1명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2명을 각각 감축하고, 그 감축인원 14명을 신설되는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배정함
- 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 1명을 감축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에 1명을 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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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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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02
- 예고 종료2011-08-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