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8-02
- 의견제출 마감
- 2011-08-22
- 공포
- 2011-11-30
- 시행
- 2011-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1-126호
개정이유 —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광고 행위와 객관적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과잉대부행위 등으로 인한 금융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일부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 가대부광고 시 경고문구 표시 의무화안 제6조
1) TV, 일정크기 이상의 지면 등을 통해 대부광고를 할 경우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시토록 함
2) 이에 따라, 대부업 이용자에게는 과도한 차입을 자제토록 하고, 대부업자에게는 과잉대부 및 대부광고를 자제토록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나대부업체 광고의 식별 용이성 제고안 제6조 및 제6조의2
1) 대부광고시 대부업 등록번호 및 상호를 해당 광고의 좌측 최상단에 배치토록 의무화하고, 등록된 광고용 전화번호 이외의 전화번호로 광고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는 동시에 제도권 금융기관 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함
2) 이에 따라, 금융이용자가 미등록대부업자의 광고를 등록대부업자의 광고로 오인하거나 대부업자의 광고를 제도권 금융기관의 광고로 오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임
- 다대부업협회에 대부광고 자율심의 기능 부여안 제2조의5, 제11조의2
1) 대부업협회의 업무에 대부광고 자율심의에 관한 업무를 추가함
2) 이에 따라, 대부업계 스스로 과다?과장 대부광고를 자제하고 시정토록 함으로써 건전한 대부광고 관행이 조성될 수 있을 것임
- 라과잉대부 방지장치 강화안 제4조의3
1) 대부업체의 변제능력 조사대상을 현행 “5백만원 초과대출”에서 “3백만원 초과대출”로 확대함
2) 이에 따라, 대부업자가 채무자의 객관적 변제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과잉 대부하는 행위를 억제할 수 있음
- 마부당하게 채무증명서 발급을 지연하는 행위를 예방안 제4조
1) 대부계약 체결 시 채무 및 보증관련 증명서 발급비용과 발급기한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함
2) 이에 따라, 대부업자가 부당하게 채무증명서 발급을 지연함에 따라 채무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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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02
- 예고 종료2011-08-22
- 공포2011-11-30
- 시행201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