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8-03
- 의견제출 마감
- 2011-08-23
- 공포
- 2011-10-26
- 시행
- 2011-10-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1-54호
개정이유 —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국립호국원에는 현행 국립묘지 종류별 안장 대상자가 모두 안장(제5조제2항 신설)될 수 있도록「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호, 2011. 8 . . 공포, 2011. 11. .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자 함
- ○
제4조 중 “법 제5조제2항”을 “법 제5조제3항”으로 한다.
- ○
제5조제4항 중 “법 제5조제3항”을 “법 제5조제4항”으로 한다.
- ○
제13조제1항 제2호 중 “법 제5조제2항 제2호”를 “법 제5조제3항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제5조제3항 제5호”를 “법 제5조제4항 제5호”로 한다.
- ○
제26조제1호 중 “법 제5조제2항”을 “법 제5조제3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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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중 “법 제5조제2항”을 “법 제5조제3항”으로 한다.
○ 제5조제4항 중 “법 제5조제3항”을 “법 제5조제4항”으로 한다.
○ 제13조제1항 제2호 중 “법 제5조제2항 제2호”를 “법 제5조제3항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제5조제3항 제5호”를 “법 제5조제4항 제5호”로 한다.
○ 제26조제1호 중 “법 제5조제2항”을 “법 제5조제3항”으로 한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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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03
- 예고 종료2011-08-23
- 공포2011-10-26
- 시행201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