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8-05
- 의견제출 마감
- 2011-08-11
- 공포
- 2011-08-26
- 시행
- 201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계청공고제2011-71호
개정이유 —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시행)됨에 따라 통계청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12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2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0명)을 일반직공무원(행정서기?통계서기?전산서기 또는 농업서기 11명 및 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1명)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통계청 본청 사무분야 기능직 정원12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2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0명) 감축 및 일반직공무원 12명(행정서기?통계서기?전산서기 또는 농업서기 11명 및 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1명)으로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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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05
- 예고 종료2011-08-11
- 공포2011-08-26
- 시행201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