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8-05
- 의견제출 마감
- 2011-08-10
- 공포
- 2011-08-26
- 시행
- 2011-08-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관세청공고제2011-43호
개정이유 —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세청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67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5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62명)을 일반직공무원(관세서기 6명, 관세서기보 61명)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
관세청 및 소속기관 사무분야 기능직 정원 67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5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62명) 감축하고 일반직 정원 67명(관세서기 6명, 관세서기보 61명) 증원
공고문 원문 펼치기
□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 변경
○ 관세청 및 소속기관 사무분야 기능직 정원 67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5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62명) 감축하고 일반직 정원 67명(관세서기 6명, 관세서기보 61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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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05
- 예고 종료2011-08-10
- 공포2011-08-26
- 시행2011-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