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8-09
- 의견제출 마감
- 2011-08-29
- 공포
- 2011-09-07
- 시행
- 2011-09-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156호
개정이유 —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이「주택법」제38조에 따라 공급한 주택인 경우에는 1년 이상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 배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이「주택법」제38조에 따라 공급한 주택인 경우에는 1년 이상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 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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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09
- 예고 종료2011-08-29
- 공포2011-09-07
- 시행2011-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