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8-12
- 의견제출 마감
- 2011-08-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404호
개정이유 —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여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2011년도 특허청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13명(기능9급 2명, 기능10급 11명)을 일반직공무원 13명(8급 10명, 9급 3명)으로 특별 채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가사무직렬의 기능직 개편 : 일반직으로 13명 전환 별표 1~2, 5~8
- o일반직 13명 증원(8급 10명, 9급 3명), 기능직 13명 감축(기능 9급 2명, 기능 10급 11명)
- o일반직 증원 내역
– 8급 : 행정?공업?보건?시설?전산 또는 방송통신 서기 10명
– 9급 : 행정?공업?보건?시설?전산 또는 방송통신 서기보 3명
- 나해당 입법에 따른 기대효과
- o
업무 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을 감축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여 조직ㆍ인력관리 효율성 도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사무직렬의 기능직 개편 : 일반직으로 13명 전환( 별표 1~2, 5~8 )
o 일반직 13명 증원(8급 10명, 9급 3명), 기능직 13명 감축(기능 9급 2명, 기능 10급 11명)
o 일반직 증원 내역
- 8급 : 행정?공업?보건?시설?전산 또는 방송통신 서기 10명
- 9급 : 행정?공업?보건?시설?전산 또는 방송통신 서기보 3명
나. 해당 입법에 따른 기대효과
o 업무 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을 감축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여 조직ㆍ인력관리 효율성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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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12
- 예고 종료2011-08-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