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8-17
- 의견제출 마감
- 2011-09-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409호
개정이유 — 민관 합동 석유가격 태스크포스(‘11.1.18~4.6)의 활동결과 마련된 「석유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경쟁촉진방안(’11.4.6)」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제품 가격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가격 투명성을 제고하고, 석유수입업의 등록요건 완화 및 비축의무 폐지 등의 규제 완화를 통한 석유시장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석유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 중 저장시설 기준을 완화함(안 제12조제1항) 석유수출입업자의 등록요건 중 저장시설 기준인 내수판매계획량의 45일분(7천5백킬로리터)을 30일분(5천킬로리터)으로 완화하여 석유수출입업자의 시설 구축 및 유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함으로써 석유수출입업의 활성화가 기대됨안 제12조
- 나
석유수출입업자의 비축의무를 폐지함(안 제19조제1항) 기존의 석유수출입업자는 휘발유, 경유 등을 수입할 경우에 비축의무가 부여되어 석유수출입업 수행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였으나, 이러한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석유수출입업의 활성화를 통한 경쟁촉진 및 석유 공급시장의 독과점 구조 개선이 기대됨안 제19조
- 다
석유정제업자의 가격공개 범위를 확대함(안 제42조의2제1항 및 제2항) 기존의 석유정제업자 가격공개 범위는 총공급가격만 해당하여 비용 및 마진 등에 대한 가격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를 판매대상별 공급가격으로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가격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안 제42조의2
- 라
석유 수입구조 다변화 촉진을 위한 석유수입부과금 감액 조치 기한 연장(안 부칙 규정)미주지역, 유럽지역, 아프리카지역에서 수입하는 원유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의 일정 금액 감액조치 기한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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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17
- 예고 종료2011-09-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