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8-18
- 의견제출 마감
- 2011-09-07
- 공포
- 2011-10-14
- 시행
- 2011-10-1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286호
- 가’11. 5.30 공포 법률(법률 제10739호)에 따른 조문정리안 제6조
1) 광역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별자치시’ 추가 및 시ㆍ도 약칭 규정에 포함
2)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는 시ㆍ군ㆍ구를 두지 않으므로, 사무소 소재지를 읍ㆍ면ㆍ동 단위로 결정
- 나
’11. 7.14 공포 법률(법률 제10827호)에 따른 조문 정리 1)「지방자치법」으로 상향 규정된 조항 삭제 (1) 폐치ㆍ분합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때 지체 없이 예산을 편성토록 한 조항(영제4조) (2) 폐치ㆍ분합으로 없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ㆍ지출은 없어진 날부터 마감ㆍ결산토록 한 조항(영 제5조) (3) 자치단체장이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의회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영제18조) (4)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처리ㆍ이송 및 처리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한 조항(영 제51조) (5)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 조정위원회’를 설치ㆍ구성토록 한 조항(영 제104조) 2)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주민청구조례안’으로 축약ㆍ표현함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영 제12조, 제13조) 3) 자치단체의 사무범위ㆍ명칭 변경에 따른 ‘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예시 정비(영 별표1)
- 다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조항순서가 변경되었으나, 이를 인용하고 있는 시행령 조문이 개정되지 않은 인용조문 정리안 제3조, 안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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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1. 5.30 공포 법률(법률 제10739호)에 따른 조문정리(안 제6조)
1) 광역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별자치시’ 추가 및 시ㆍ도 약칭 규정에 포함
2)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는 시ㆍ군ㆍ구를 두지 않으므로, 사무소 소재지를 읍ㆍ면ㆍ동 단위로 결정
나. ’11. 7.14 공포 법률(법률 제10827호)에 따른 조문 정리
1)「지방자치법」으로 상향 규정된 조항 삭제
(1) 폐치ㆍ분합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때 지체 없이 예산을 편성토록 한 조항(영제4조)
(2) 폐치ㆍ분합으로 없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ㆍ지출은 없어진 날부터 마감ㆍ결산토록 한 조항(영 제5조)
(3) 자치단체장이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의회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영제18조)
(4)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처리ㆍ이송 및 처리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한 조항(영 제51조)
(5)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 조정위원회’를 설치ㆍ구성토록 한 조항(영 제104조)
2)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주민청구조례안’으로 축약ㆍ표현함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영 제12조, 제13조)
3) 자치단체의 사무범위ㆍ명칭 변경에 따른 ‘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예시 정비(영 별표1)
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조항순서가 변경되었으나, 이를 인용하고 있는 시행령 조문이 개정되지 않은 인용조문 정리(안 제3조, 안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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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18
- 예고 종료2011-09-07
- 공포2011-10-14
- 시행2011-10-15